2023년 부동산 취득세 완화가 발표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 했지만 소급 적용 된다고 하니 변화되는 부분을 검토해 봅니다
부동산 취득세 완화, 취득세 감면 그리고 납부 방법 중 카드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완화
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드이글ㄹ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취득일자로붙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독촉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실행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신고가액 또는 신고기준가액 중 높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부동산취득세 기준 실거래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취득세 완화로
1~2주택의 취득세는 1~3% (기존과 동일) - 2 주택 중과세 폐지
3 주택 이상은 취득세율 1~12%에서 1~6%로 완화로 50% 감면됩니다
- 22.12.21 12월 21일 이후의 잔금 지급에 적용
조정 1 주택자는 조정 신규 취득 시 중과 완화로 8% -> 1~3%
조정 2주택자는 조정 신규 취득 시 중과 완화로 12% -> 6%
비조정 2주택자는 비조정 신규 주택 취득 시 8%-> 4%
비조정 3주택자는 비조정 신규 주택 취득 시 12% -> 6%로 완화되었습니다
20.7.10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12% 중과세율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제도의 적절성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주택까지 중과세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2.12.21전에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처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대로 처분기한을 지켜야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와 감면은 22.12.21 이후 신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도 법률 개정으로 입법 및 의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입법,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이어서 정부는 올 초 개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 또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다주택자는 기존 중과세율(8~12%)로 선납하고, 입법 통과 후 시행 인하분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발 취득세 소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 소득·부동산가격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보유사실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22.0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5.12.31까지 적용)
3.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취득세를 막상 납부하려면 금액이 크고 일시납 하기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카드납부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할부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카드로 결제하기에 한도가 부족하다면 여러 카드로 분할 납부 가능하며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개월 수가 다르므로, 서울 지역은 이택스, 서울외 지역은 위텍스에서 확인하시고 카드사에도 확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결제를 하게 되면 취소가 불가하며 무이자가 아닌 개월수로 결제할 경우 할부 이자가 매우 높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할부 이자도 높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직접 관할 구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텍스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취득세는 관할 구청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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